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 서울 강동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택시기사로서 근무하던 중 2018. 12. 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차를 하다가 세차장 바닥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의 염좌, 경추부 염좌’의 각 상병을 진단받았고, 2019.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의 염좌,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그 발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위 각 상병에 대하여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한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 상 근육의 지방 변성을 보이는 등 퇴행성 파열에 합당한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라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결과 발병하였거나, 설령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