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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단56404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 서울 강동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택시기사로서 근무하던 중 2018. 12. 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차를 하다가 세차장 바닥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의 염좌, 경추부 염좌’의 각 상병을 진단받았고, 2019.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의 염좌,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그 발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위 각 상병에 대하여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한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 상 근육의 지방 변성을 보이는 등 퇴행성 파열에 합당한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라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결과 발병하였거나, 설령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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