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03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가 8,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2006. 9. 26.경부터 2008. 1. 10.경까지 적어도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2009. 10. 20.경에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의류사업의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이 인정한 2,065만 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원금 변제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운영하던 의류사업의 매출이 줄어들어 매월 적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빚만 8,000만 원 정도가 있어 그 이자만 매월 6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26.경 인천 남구 G건물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점포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4. 7.까지 약 6개월간 사용하고 계를 타면 금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 20.경 1,000만 원, 2008. 1. 10.경 1,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