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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 - 빌딩에 있는 대부업체인 (주)여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5동 1503호에 대한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아파트가 완공되면 시세가 8억 원 이상이 될 것이고,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대출받은 79,516,000원 이외에 다른 채무는 없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1년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778,700,000원 상당의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속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모텔 신축 및 영업과 관련하여 공사업자 및 채권자들에게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대출원금 1억 4,000만 원) 아래 증거의 요지 하단 판단 부분 참조 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납세고지서 영수증, 아파트분양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합의이행각서, 납부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배당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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