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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6.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E이 대출을 받자, 피해자 E에게 '나도 사업상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보험을 가입하고 ISO인증비도 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보험료와 ISO인증비를 빌려주면 며칠 안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3,2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된 상황이었고, 물건대금도 밀려있는 등 2011.경부터 회사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일정금액의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자본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보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798,38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ISO 인증비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7.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서울 구로구 J, 4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자금 상황이 어려웠고, 현대캐피탈 차량구입 대출금, 고려신용정보 외상대금 등 피고인 개인적인 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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