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3고단1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5.경 인천 남구 C 소재 D식당에서 조직한 20돈짜리 10구좌의 금반지계에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12. 15.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52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7번 계원 피해자 E에게 위 계금 252만 원을 지급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를 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2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F의 진술청취, 그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반지계 장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운영하던 의류사업의 매출이 줄어들어 매월 적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빚만 8,000만 원 정도가 있어 그 이자만 매월 6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26.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