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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단2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5. 23:00경 광명시 광명사거리역 4번 출구 부근 사무실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707-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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