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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3.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호 구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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