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3:45경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 경기 파주시 운정동 삼성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 무면허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