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8. 23:3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