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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7.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0. 02:5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468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7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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