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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7.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로27나길 ‘은행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0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음주운전 전력뿐만 아니라 2006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음주단속 당시 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한 점 등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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