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6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7.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A(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3. 19. 국토해양부 고시 B, 2010. 4. 13. 같은 고시 C, 2013. 3. 4. 같은 고시 D, 2013. 10. 7. 같은 고시 E, 2014. 4. 11.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토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G 임야 234,05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16,194/23,405,100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12. 11. 성남시 수정구 G 임야 221,530㎡, H 임야 502㎡, I 임야 12,019㎡(이하 위 토지들은 번지로만 특정하기로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I 토지가 피고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며, H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는 수용되지 않고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2. 16. - 손실보상금 : 46,403,360원(= 12,019㎡ × 1,216,194/23,405,100 × 74,3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 및 그 결과를 ‘재결 감정’, ‘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공유물분할 소송 한편,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 100인은 다른 공유자인 J 등 3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0146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K 임야 12,612㎡(이하 ‘K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