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하남시 H 임야 5,741㎡(2010. 12. 20. H 임야 2,470㎡와 E 임야 3,271㎡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위 필지를 ‘분할 전 H 토지’, 분할 후 위 각 필지를 ‘H 토지’ 및 ‘E 토지’라 한다), I 임야 6,641㎡(2010. 12. 21. I 임야 4,992㎡와 J 임야 1,649㎡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위 필지를 ‘분할 전 I 토지’, 분할 후 위 각 필지를 ‘I 토지’ 및 ‘J 토지’라 한다), K 임야 9,852㎡(2010. 12. 21. K 임야 4,841㎡와 L 임야 5,011㎡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위 필지를 ‘분할 전 I 토지’, 분할 후 위 각 필지를 ‘K 토지’ 및 ‘L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0. 5. 2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하남시 M동, N동 일원 1,708,000㎡를 D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O. 이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지구에는 E 토지, J 토지, L 토지가 각 포함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1. 15. 이 사건 지구의 면적을 약간 감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계획’이라 한다
)을 승인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F)하였다. 이 사건 지구계획에 따르면 E 토지, J 토지, L 토지 중 일부가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건 지구계획은 2014. 10. 14. 및 2016. 12. 28. 각 변경(2016. 12. 28. 변경된 지구계획을 ‘이 사건 변경계획’이라 한다
)되었으나 경관녹지로 지정된 부분에 관한 변경사항은 거의 없었다(2014. 10. 14.경 경관녹지에 1필지가 추가되어 그 면적이 79㎡ 증가하였고, 2016. 12. 28. 경 경관녹지 면적이 33㎡ 감소하였다
.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