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9,104,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수정구 E 토지의 권리관계 1) 성남시 수정구 E 답 2,400㎡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7. 22. 소외 F가 660/2,4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G가 1,740/2,4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는데,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보조참가인이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6. 10. 12. 성남시 수정구 E, H, I, J, K 토지로 분할되었다
(그 중 성남시 수정구 I 답 660㎡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G와 F는 2006. 10. 24. 위 분할 후 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F의 단독 소유로, 나머지 4필지 토지는 G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 협의를 하였고, 2006. 11. 2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공유물분할 협의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06. 6. 21.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표시 : 성남시 수정구 E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 F (2400분의 660 지분) 제1조 (목적) 상기 토지 1차 가처분을 양도하고 200,000,000원을 피고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투자하기로 한다.
제2조 (피고들 투자금 회수) 가처분 양도하고 판결받아 소유권 이전한 즉시 융자 및 매매방법에 의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들에게 지급한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 (투회수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다
(단 1개월 기간을 둔다). 기간동안 연 10% 이자를 지급한다.
피고들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정하는 사람에게 즉시 이전한다.
제4조 권리 등의 양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