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3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4. 1.부터 2012. 10. 31.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년 여름휴가 상여금 300,000원, 2012년 추석 상여금 300,000원, 2012년 9월 임금 400,000원, 2012년 10월 임금 2,725,000원 합계 3,725,000원 및 퇴직금 26,588,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