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10. 17.부터 2014. 3. 31.까지 설계감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12.부터 2014. 3.까지의 월 임금 각 4,200,000원, 2013 추석 상여금, 2014 구정 상여금 각 4,200,000원 합계 25,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4. 16.부터 2014. 3. 13.까지 설계감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8.부터 2014. 2.까지의 월 임금 각 2,700,000원, 2014. 3. 임금 1,132,250원, 2013 추석 상여금, 2014 구정 상여금 각 2,700,000원 합계 25,432,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 E의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10. 17.부터 2014. 3. 31.까지 설계 감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1,021,640원과 2012. 4. 16.부터 2014. 3. 13.까지 설계 감리로 근무한 E의 퇴직금 6,01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036,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6,7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