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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3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9.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부터 2019. 7.까지의 미지급 임금 15,675,027원[ = 1,052,310원(2016. 7.분 임금) 1,170,695원(2016. 9.분 임금) 2,487,703원(2017. 5.분 임금) 1,169,147원(2017. 6.분 임금) 1,995,453원(2019. 4.분 임금) 2,332,048원(2019. 5.분 임금) 2,816,885원(2019. 6.분 임금) 2,650,786원(2019. 7.분 임금)] 및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미지급 상여금 10,006,237원[ = 556,237원(2016년 여름휴가 상여금) 950,000원(2017년 여름휴가 상여금) 950,000원(2017년 추석 상여금) 1,900,000원(2017년 연말 상여금) 1,900,000원(2018년 여름휴가 상여금) 1,900,000원(2018년 추석 상여금) 950,000원(2018년 연말 상여금) 900,000원(및 2019년 설 상여금)] 합계 25,681,2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9.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382,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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