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21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9.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9월 임금 1,182,680원, 2012년 추석 상여금 1,175,000원, 퇴직금 12,920,8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