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20295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아 2016. 6. 2.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스카웃하는 조건으로 기본급 270만 원, 상여금 명목으로 연 150만 원(구정과 추석 각 60만 원씩, 여름휴가 30만 원), 퇴직금 연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부터 2019. 6.까지 31개월간 기본급 70만 원씩 합계 2,1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상여금 합계 4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6.부터 2019. 8.까지 퇴직금 합계 487만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제때 해촉해주지 않아 3개월간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3개월 급여 8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에 따라 미지급 임금 합계 3,927만 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각 금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 합계 3,927만 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8. 7. 27.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 중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원고 주장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