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3명의 자녀( 고등학생 1명, 초등학생 2명) 가 있어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위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염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7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