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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 법규를 수시로 위반하는 경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보험회사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일정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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