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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이었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5% 로 높은 수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된 것이 아니라 차량에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적발된 것인 점, 피고인이 단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총 3회로 각 벌금 1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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