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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이 사건의 전체적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다수의 전력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1회의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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