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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7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4개월 만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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