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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29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총 피해자 3명 중 2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4명의 어린 자녀들(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형량의 절반 가까이 복역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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