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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25 2014가단19537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6.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10.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28.부터 2012. 6. 28.까지, 월 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마사지 영업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으나 2013. 11.분부터 차임을, 2014. 6.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각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4. 4. 3.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가 체납한 전기요금은 4,105,200원(2014. 3. 20.부터 2015. 1. 20.까지)이고, 수도요금은 285,100원(2014. 4. 20.부터 2015. 1. 20.까지)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연체한 월 차임 16,500,000원[1,100,000원 × 15(2013. 11.분부터 2015. 1.분까지)], 부가가치세 880,000원[110,000원 × 8(2014. 6.분부터 2014. 1.분까지)], 전기요금 위 4,105,200원, 수도요금 위 285,100원의 합계 21,770,300원에서 원고가 반환해야 할 위 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1,770,3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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