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5. C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5.부터 2014. 7.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 이후 원고는 2014. 7. 6. C으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매수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여관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7.부터 2014. 11. 7.까지 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7.분 차임으로 1,300,000원을, 2014. 8.분부터 2014. 10.분까지 차임으로 각 1,100,000원(합계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0.경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중 27,5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2,500,000원(= 30,000,000원 - 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각 부담한 금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는다.
구분 항목 금액 ① 2014. 8.분부터 10.분까지 미지급 차임 600,000원(= 200,000원 × 3개월) 2014. 11. 1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