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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228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671.77㎡를 인도하고,

나. 54,486,36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9. 7. 1.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671.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6,480,000원, 월차임 10,648,000원, 월 관리비 1,331,000원(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기간 2019. 7. 1.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차임 및 관리비를 매월 30일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되,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월 복리 4%의 연체료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분부터 2020. 8.분까지 발생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및 연체료(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포함) 합계 196,920,160원 중 35,953,800원(2019. 10. 31.과 2020. 1. 20. 각 14,176,900원 및 2020. 2. 3. 7,6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60,966,3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1. 2.경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위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8. 31. 기준 연체 차임 등 합계 160,966,360원 중 보증금 106,480,000원에 충당되고 남은 54,486,360원(= 160,966,360원 - 106,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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