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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6 2015가단110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지상 비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305.5㎡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지상 비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30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매월 30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시 2015. 1. 1.부터는 차임을 월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1.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창고용지 1587㎡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93㎡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5.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해당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14. 12. 31.까지는 월 176만 원, 2015. 1. 1.부터는 월 187만 원인 사실, 피고가 2014. 11.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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