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교육연구시설 67.1㎡를 인도하고,
나. 1,050...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3. 10.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교육연구시설 6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매월 10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3. 3. 10.부터 2015.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9.분부터 2015. 3.분까지 7개월간 차임 합계 1,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또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5.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050,000원과 2015. 4.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연체 차임 1,800,000원의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별지 ‘원고가 가져간 물건 중 가져오지 않은 옷과 물건들’ 기재 물건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위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