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림축산부 소속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 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식회사 B이 특별 공급하는 세종시 C아파트 317동 2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세종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4,500만 원에 F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1. 11. 23.)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0. 4.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중개인 G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으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매제한기간의 종료를 약 1개월 20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