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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858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D, 111호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 불법전매(알선), 개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 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련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무렵 F이 분양하는 ‘G 아파트 1203동 7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H 명의의 분양권을, 불상자에게 프리미엄 1,500만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9. 23.)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알선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알선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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