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858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D, 111호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무렵 F이 분양하는 ‘G 아파트 1203동 7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H 명의의 분양권을, 불상자에게 프리미엄 1,500만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9. 23.)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알선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알선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