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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565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59』 C, D는 소년 교화시설인 E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D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한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http: //www .naver .com) 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의 아이디 및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를 C에게 대 여하였고, C은 위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와 위 번개 장터의 각 게시판에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글을 게재하였으며, D는 C, 피고인과 송금 받은 돈을 함께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5. 5. 2.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의 게시판에 게재한 ‘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C, D는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범죄 일람표 순번 3번의 피해자 이름을 ‘H ’에서 ‘I’ 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2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 피고인 C, D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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