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 인은,
가. 2017. 2. 3. 18:3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여관 106호에서 위 여관 주인 F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5,000원을 지급한 후 위 F의 알선으로 성매매여성 G( 여, 36세, 일명 ‘H’, 2017. 4. 26. 기소유예)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나. 2017. 2. 7.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성매매여성 K( 여, 33세, 일명 ‘L’, 가명 )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000원을 지급한 후 위 K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다. 2017. 2. 14. 05:42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 여, 연령 불상 )에게 성매매대금으로 5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여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2. 3. 18:31 경 위 제 1 항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에 설치된 ‘O’ 어 플 리 케이 션을 작동시킨 다음 옷을 벗고 있는 제 1 항 가항 기재 피해자 G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후 같은 날 21:04 경 성인 인터넷 사이트 ‘P ’에 접속하여 위 G의 얼굴, 가슴, 음모가 나오는 장면을 편집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22:16 경 위 제 1 항 나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에 설치된 ‘O’ 어 플 리 케이 션을 작동시킨 다음 옷을 벗고 있는 제 1 항 나 항 기재 피해자 K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후 다음 날 00:18 경 성인 인터넷 사이트 ‘P ’에 접속하여 위 K의 얼굴, 엉덩이가 나오는 장면을 편집한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05:42 경 위 제 1 항 다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