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인터넷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속칭 ‘ 조건만 남’ )를 제안하여 유인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8. 6. 8. 00:23 경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D’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에게 조건만 남을 하자고 유인하여 같은 날 00:58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 나 피고인이 타고 온 G 투 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하단의 한적한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 경 위 공터에 주차 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온 흉기인 칼( 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약 25cm) 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 말 잘 들어라

", “ 옷을 벗으라

” 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가슴,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항문에 삽입하였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밖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등을 승용차에 기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다시 위 승용차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각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항문 부위 미세 열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