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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합3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3. 11. 23:47경 하남시 C건물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명, 여, 34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3. 12. 07:30경에 서울 송파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3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6. 21. 19:37경 서울 송파구 G 부근 빌라 101호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30대 초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9. 01:4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원룸 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H(가명, 여, 35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추송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8)에 의하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

(아래 다.항 기재 피해자의 경우에도 같다). 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7. 11:14경 서울 송파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가명, 여, 41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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