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6. 19:34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VD 방에서,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D’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4. 13:13 경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D’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5. 19:05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원룸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D’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여자 2명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1. 18:37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모텔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D’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0. 07:45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대리 점 내 탈의실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H( 여, 22세) 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