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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7. 01:1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원룸 101호에서 관음증을 해소할 목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의 나체를 보기위해 위 장소를 배회하던 중, 그때 피해자 D(29세, 여)의 여자가 팬티를 입지 않고 음부를 보인 채 누워있는 것을 창문을 통해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53초)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8. 16. 00:34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원룸 101호 통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 G(17세, 여)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창문 틈으로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확인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나체를 몰래 동영상(9초)으로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3. 9. 10. 21:5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의 나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려고 주거지에 침입한 후 통로를 이용하여 창문 틈으로 방안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안에서 불을 끄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는 같은 법 제15조도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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