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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7 2018고합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5호[각 녹색식물가루(대마초 추정)]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8. 초순경 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B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구매 대금으로 C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받은 C가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위 현금 50만원을 지불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 가항의 일시경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휴게소(춘천방향)에 주차된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8. 하순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구매 대금으로 C에게 현금 15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받은 C가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위 현금 150만원을 지불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2. 가항의 일시경 강원도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대마 약 0.52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8.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경 F에 있는에 있는 G의료원 주차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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