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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경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2.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2. 1. 21:30경 경남 진주시 C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2012. 9. 6. 징역 1년 6월 선고)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2. 2.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2. 1. 22:00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2012. 5. 1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5. 15. 20: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2. 6. 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6. 16:00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낚시용품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D,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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