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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1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8. 초순경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홍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B의 C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종이에 말아 놓은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B의 C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구매 대금으로 B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지불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뚝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8. 하순경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홍천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B의 C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종이에 말아 놓은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B의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구매 대금으로 B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지불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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