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9. 28. 20:00경 서산시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D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00: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 주차된 D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16:1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D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7. 23:40경 서산시 G에 있는 H인근에 주차된 I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8. 01:50경 용인시 J에 있는 K대학교 정문앞에 주차된 I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I에게 160만 원을 송금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9. 19:00경 서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주차된 M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28. 23:00경 서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