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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13 2010가합72880
공개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가입한 회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0. 3.경 피고에게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내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자료는 수사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의무 등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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