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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9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상의 D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회 회원을 모집하고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정보 전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침해 방지조치, 그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01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목적으로 만들어진 ‘D’ 인터넷 홈페이지(D) 내 접근 권한 및 인증을 받은 이용자만 접근이 가능한 관리자(admin) 페이지(D/admin/)에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홈페이지에 회원리스트 페이지(D/admin/semi_sin_list.asp search=name&am p;amp;searchstr=&sort=name&sc=)가 접근 권한 및 인증 없이 접속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F 외 22명의 이름, 주민번호, 의사면허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누출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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