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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1다76617
공개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 제1조는 위 법의 목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0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 이 사건의 피고는 전기통신사업자이므로 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고만 한다

)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

)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적용되던 구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소지보관하는 이용자의 이메일 압수수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압수수색에 관한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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