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13 2010가합72880
공개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가입한 회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