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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9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S과 함께 2013. 10. 12. 02:30경 서울 중랑구 BH에 있는 ‘BI’에 이르러 출입문을 함께 손으로 잡아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위 매장에 있는 피해자 BJ 소유인 시가 10,532,500원 상당의 갤럭시S4 등 휴대전화 12대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S과 함께 2013. 10. 17. 03:40경 서울 광진구 BK에 있는 ‘BL’에 이르러 출입문을 함께 손으로 잡아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위 매장에 있는 피해자 BM 소유인 시가 18,797,000원 상당의 아이폰5 등 휴대전화 25대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동구 BN에 있는 BO목욕탕에서 피해자 BP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모델명 : LG-LU6200, 일련번호 : 812211)를 옆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BQ는 2012. 4. 24.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BR카페에 ‘개통이 가능한 휴대폰 옵티머스 LTE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BQ의 전화번호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개통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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