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 피고인 C, B 피고인 C,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O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572』 피고인들은 F(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3. 10. 28. 02:40경 평택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F은 NF소나타 승용차를 위 매장 주변 도로에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매장 출입문을 힘껏 앞뒤로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27대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3. 11. 3 02:50경 안성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F은 AE 승용차를 위 매장 주변 도로에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매장 출입문을 힘껏 앞뒤로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3. 11. 4. 03:50경 시흥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매장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3. 11. 15 03:4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F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