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21』
1. 피고인 A의 E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10. 12. 02: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532,500원 상당의 갤럭시 S4 등 휴대폰 12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3. 10. 17. 03:4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8,797,000원 상당의 아이폰5 등 휴대폰 25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28. 05: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44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등 휴대폰 22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24. 04:22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4,721,200원 상당의 LG뷰2 등 휴대폰 5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28. 05:55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22,978,360원 상당의 갤럭시 S2 등 휴대폰 36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