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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4고단202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28] 피고인은 C, D, E(각 유죄 판결 확정)와 함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2013. 10. 28. 02:4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D과 피고인 A은 NF소나타 승용차를 위 매장 주변 도로에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E는 위 매장 출입문을 힘껏 앞뒤로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27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2013. 11. 3 02:5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 이르러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D과 피고인 A은 L 승용차를 위 매장 주변 도로에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E는 위 매장 출입문을 힘껏 앞뒤로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2013. 11. 4. 03:50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2013. 11. 15 03:47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C, D은 L 승용차를 위 매장 주변 도로에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E는 위 매장 출입문을 힘껏 앞뒤로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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